고려아연 대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손배 판결로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고려아연 대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손배 판결로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고려아연 지배구조 리스크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첫 본안 판단으로, 경영권 방어 과정의 주주권 침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가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며 박 대표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 2025년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조성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불법임을 법원이 본격적으로 인정했다.
  • 이번 판결로 상장사 경영권 분쟁에서 최대주주의 권한 제한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지배구조 리스크가 확대됐다.

법원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

서울경제 시그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행위를 불법으로 봤다. 법원은 당시 주총 의장을 맡은 박 대표가 대표이사직과 SMC 이사직, 주총 의장직을 맡으며 의결권 제한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법원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막아 주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주총 관련 가처분 결정들은 앞서 있었지만, 불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정식 본안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권 방어 논란과 지배구조 파장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기존 고려아연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권한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영풍·MBK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힌다.

당사 이전 기사에서는 고려아연(010130) 주가 흐름과 함께, 상법 개정 이후 강화된 법률 검토로 상장사들의 투자 지연·중단이 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분석은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약세 신호를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등락 속 추가 하락 위험이 더 크다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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