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와 국내 증시 수요 확대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DSR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한편, ISA 세제 지원과 결제제도 개편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등 부동산 대출·보증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예고.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외국인 ETF 투자 허용 등 자본시장 수요 확대 및 세제 혜택 강화 방안 추진.
- 10월 주식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마련, 11월 저PBR 기업 공표, 코스닥 승강제 세부방안 연내 확정 예정.
하반기 금융·부동산 제도 개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구조혁신 본격 착수를 6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고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부동산 정책대출 총량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세대출 보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출 예정이며, 현재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 지역 90%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차주 상환 불이행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할 손실 위험이 커져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분기부터 핵심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증시 수요 확대와 제도 개선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를 허용해 국내 증시 수요를 넓힐 계획이다.주식대금 결제주기를 현재 체결일 기준 이틀 뒤, T+2에서 하루 뒤로 단축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은 10월 중 마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도 검토해 대주주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 의혹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1월부터는 저PBR 기업 명단을 선정해 공표하고, 기업이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면제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량기업군을 별도로 선별하는 코스닥 승강제 세부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기술특례상장 대상 분야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코스닥 시장 역동성 제고, 원화 국제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흐름을 조정하면서 증시와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상장주식 세법상 평가방식 개편과 저PBR 기업 명단 공표 추진 내용에서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손질하고 11월부터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하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가치 개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유예하는 방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을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연계해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흐름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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