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주식 평가 개편 추진, 저PBR 기업 공개로 기업가치 제고 압박

정부, 상장주식 평가 개편 추진, 저PBR 기업 공개로 기업가치 제고 압박
저PBR 기업 첫 공개

정부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 방식을 손질하고 저평가 기업에 대한 공개 압박을 강화한다. 11월에는 저주가순자산비율, PBR, 기업 명단이 처음 공표되며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도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더 밀접하게 연계된다.

하이라이트

  •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상장주식 평가제도 개편 및 저PBR기업 명단 공표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 시행 예고.
  • 올해 11월 저PBR 기업 명단 첫 공개 예정이며, 기업의 자발적 가치 개선 계획 공시시 일정 기간 명단 공개 대상 제외 방침.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배당정책·기업가치 점검 및 주주활동 연계를 통해 상장사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 계획.

평가제도 개편과 11월 명단 공표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상장주식 평가제도 개편, 저PBR 기업 명단 공표,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강화를 묶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한다. 상속·증여일 당일 주가가 아니라 4개월 평균 주가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 과세 대상 재산가액을 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대주주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처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을 억제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편안은 어떤 행위나 상태를 주가 누르기로 볼지 요건을 먼저 정한 뒤, 해당 기업 주식에 별도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요건과 그 경우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PBR 기업 명단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 11월 처음 공표할 계획이다.

기업과 기관투자가에 커지는 시장 규율

정부는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가 곧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명단 공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개선을 유도하는 시장 압박 장치이며, 실제 세 부담 변화는 별도로 마련할 상장주식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기업이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수익성 개선 같은 중장기 이행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주기로 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배당정책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과 적극 연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2026년 2분기 주요 대기업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서는 국내 증시 강세 속에 총수들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증가액 1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증가율 1위이자 주식재산 10조원 돌파로 주목받는 등, 주가 변동이 기업·오너 자산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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