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확정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 예외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 원칙이 IPO 생태계와 벤처투자 회수 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코스닥 심사 트랙 신설과 주주동의 3%룰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털 업계가 14일 금융위원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중복상장 모회사에 대한 3% 의결권 제한이 벤처기업에는 부적절하다며 업계는 보통결의 적용, 별도 심사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 벤처업계는 중복상장 규제 강화가 IPO 시장 위축 및 VC 투자 회수와 신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확정 앞둔 업계 요구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벤처 업계와 벤처캐피털 업계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견서를 공식 전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요건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이달 6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계열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열사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는 주주가치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거래소 심사도 일반 상장 심사보다 더 엄격해진다.
업계는 이런 기준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와 자금조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계열사가 벤처 확인을 받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별도 심사 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별도 트랙의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자금조달 필요성과 모회사로부터의 사업 독립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사업 확장과 투자 회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일률적인 금지보다 예외 판단 체계가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IPO 생태계와 투자 회수 영향
벤처업계는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IPO 시장이 위축되고, 그 여파가 비상장 벤처투자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VC의 모험자본 투자금 회수에서 IPO 비중이 50%를 웃도는 만큼, 상장 기회가 줄면 신규 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주주동의 절차에 적용되는 3%룰에 대해서도 예외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상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는 사전에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 반영을 위해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최대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업계는 벤처기업 중복상장에는 3%룰 대신 보통결의를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 VC,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적인 의결권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회사 전체 지분 중 VC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해외상장 시 규제 완화 적용, 거래소 내 중복상장 사례 유권해석 전담 조직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의결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정부가 상속·증여 과정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세법상 평가 방식을 손질하고,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11월 저PBR 명단을 처음 공표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을 기업가치 점검과 연계해 시장 규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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