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털 업계가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벤처 계열사에 별도 심사 트랙을 두고 주주 동의 3%룰도 완화해야 IPO 생태계 위축과 자금회수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털업계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예외 및 별도 IPO 심사트랙 신설을 공식 요구한다.
- 업계는 3% 의결권 제한 대신 보통결의 적용, VC 지분 기준 등 중복상장 규제 완화와 유권해석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 국내 VC의 모험자본 회수에서 IPO 비중이 50%를 상회해 가이드라인 강화 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예외 요구와 제도 보완안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털 업계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서를 공식 전달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이달 6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상장사의 계열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복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에 주주가치 보호 의무를 부과하며 거래소 심사도 일반 상장보다 엄격하게 한다.
업계는 이런 기준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경로와 자금조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라고 주장한다. 의견서에는 상장사가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계열사가 벤처 확인을 받고 코스닥 IPO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업계는 별도 트랙의 심사 기준으로 자금조달 필요성, 모회사와의 사업 독립성, 독자적인 사업계획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회사 전체 지분에서 VC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는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 상장에는 규제를 완화하며, 거래소 안에 중복상장 사례 유권해석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요구한다.
IPO 시장과 벤처투자 순환에 미칠 영향
업계가 특히 문제로 보는 대목은 주주 동의 절차에 적용되는 3%룰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상 계열사 중복상장을 원하는 모회사는 사전에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 반영을 위해 보유 주식 수와 무관하게 최대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벤처업계는 벤처기업의 중복상장에는 3%룰 대신 보통결의를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업계는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와 VC,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결권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본다.
이 같은 요구 배경에는 IPO를 통한 회수 경로가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업계는 국내 VC의 모험자본 회수에서 IPO 비중이 50%를 웃도는 만큼 상장 문턱이 높아져 IPO 기업 수가 줄면 비상장기업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날까지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결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은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손질하고, 저PBR 기업 명단을 11월부터 공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가치 개선 계획을 공시하면 명단 공개를 유예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을 기업가치 점검과 더 밀접하게 연계해 시장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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