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지급명령 특례 폐지 추진

금융당국과 법무당국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없애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줄이고, 개인금융채권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일부 금융기관에 허용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입법정책을 추진 중이다.
  • 9월 중 시행 예정인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를 처음 도래 시점에서만 대손인정 및 세제혜택을 허용한다.
  • 2026년 상반기부터는 각 금융회사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 및 공시체계가 도입돼 시효 연장 관행이 억제될 전망이다.

공시송달 특례 폐지와 제도 개편 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부 금융기관에 허용돼 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기관에는 예외가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가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활용되면서,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장기간 추심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 관행을 바로잡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 시효완성 유인 강화

금융위원회는 공시송달 특례 폐지와 함께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추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 회수에 나서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인정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 및 공시체계를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고, 각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제도 개선이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 대한 장기 추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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