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PG 시장 건전화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원회, PG 시장 건전화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의결
PG 시장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PG 시장의 거래 관행을 정비하고 가맹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가맹점 수수료 고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의 위험 관리 의무를 늘려 전자금융업 전반의 건전성 제고를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수수료로 구분 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한다.
  •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평가 의무가 강화된다.
  • 개정 규정 시행으로 다단계 PG 결제구조의 위험이 줄고,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거래 조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수료 고지 기준과 PG 평가 의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앞으로 가맹점에 수수료를 알릴 때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와 계약 갱신 시,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는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도 포함된다. 이들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해야 한다.

가맹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영향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다단계 PG 결제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체계를 더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수수료 고지 시점과 항목이 구체화되면서 가맹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거래 조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커진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트레이더스 유니온은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절차 소홀과 관련해 기업·임직원·감사인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상장사·비상장사를 아우르는 공시 신뢰성과 외부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전 제재와 함께 감사인 지정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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