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공급망 전반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3차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협약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성과공유제 확대를 통해 5300여 개 협력사의 자금 운용과 경쟁력 제고를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 포스코그룹은 6월 16일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상생협약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체결했다.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1·2·3차 협력사에 평균 10일 이내 현금성 대금 지급과 최대 30일 지급 지원을 도입한다.
-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가 지원 확대와 평가 인센티브 등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상생협약 체결과 지원 범위 확대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정한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주태 POSCO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날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동참한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한다.
그룹은 1차 협력사에 머물렀던 지원 범위를 2·3차 협력사까지 넓혀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공고히 한다. 공동 기술개발로 창출한 재무적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대상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
대금 지급 개선과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
상생결제시스템은 1·2·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또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이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투자라고 말한다. 이주태 POSCO홀딩스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힌다.
대법원의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재확인 판결을 우리 매체는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협력사 인력이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고, 추가 소송 진행에 따라 철강업 하도급 관행과 인건비 구조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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