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하면서 철강업 하도급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재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2018년과 2021년에 제기된 5·7-1차 소송에 대한 확정 판단으로, 일부 포장 업무 인력을 제외한 다수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라이트
- 대법원 2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6월 16일 최종 확정했다.
- 포스코의 하도급 인력 지휘·명령이 인정되면서, 제철 생산공정 등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 확대 가능성이 상승한다.
- 8∼10차 포함 추가 1177명 소송 1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철강업 하도급 관행과 인건비 구조에 영향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 범위와 직접고용 기준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6일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한다.재판부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 만큼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승소 원고 가운데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넘긴 이들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단을 유지한다.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다.
1심과 2심은 대체로 협력업체 직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법원은 포스코가 KPI를 설정해 인사노무와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작업표준서로 작업 순서와 세부 방식까지 정한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 인력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한다.
기존 소송 연속선과 철강업 파장
이번 확정 판결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2011년부터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고,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올해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포스코는 1·2차 소송 패소 확정 이후 약 4년이 지난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이번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제철 생산공정과 밀접한 업무에서 원청의 지휘·명령이 확인될 경우 직접고용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원고 88명이 참여한 6·7-2차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된다. 1177명이 참여 중인 8∼10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철강업 전반의 하도급 운용과 인력 비용 구조에도 추가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6월 고용지표 분석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음에도 20대 취업자 감소와 청년 고용률 하락이 26개월째 이어지며 세대 간 고용 회복이 엇갈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제조업·건설업의 장기 부진과 구직단념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AI 확산과 채용 방식 변화가 신규 일자리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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