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의 한 식당이 주류를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사 오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꾸면서 지역 주류 유통 관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식당은 기존 거래 과정에서 가격 차이를 확인한 뒤 공급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업계 관행 때문에 다른 업체와 거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이라이트
- 제주 식당은 A 주류업체로부터 소주를 박스당 5000~10000원 더 비싸게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
-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8년부터 거래처 분할과 주류 가격 제한을 시행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식당은 도매업계 담합 여파로 외부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영업으로 전환했으며, 업계 전반에 조달 비용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류 공급 전환 배경
매일경제에 따르면 제주에 있는 해당 식당은 약 10년간 A 주류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다가 최근 다른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지인의 견적 비교 과정에서 소주 한 박스당 5000원에서 10000원가량 더 높은 가격에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안내문을 통해 밝혔다.
식당 주인은 자신들의 매장 역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주류를 들여오고 있었다며,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왔다고 생각한 만큼 배신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후 다른 주류회사와 거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업체들끼리의 담합 또는 이와 유사한 관행 때문에 해당 매장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식당 측은 제주시 위생과와 제주도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외부에서 주류를 반입해 매장에서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손님의 카드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대신 구매해 오는 행위는 주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손님이 직접 주류를 구매해 와야 한다고 안내했다.
제주 주류 유통업계 파장
이번 사례는 제주 지역 주류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조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회원사들이 다른 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막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주류 가격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식당 운영 방식 전환은 지역 외식업체가 공급 구조의 제약을 체감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외식업계에서는 유통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업소의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 영향이 영업 방식과 소비자 편의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추진되는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상은 국회와 경제계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협력 채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가 규제자 역할을 넘어 예측 가능한 입법·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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