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고령층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다시 충족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 당국이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직권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령층의 신청 부담과 복지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감소가 확인되면 행정당국이 자동으로 재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 2024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 2.1% 반영으로 단독가구 월 34만9000원,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약 8.3% 상향됐다.
- 국민행복카드 제휴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되며, 노인 가구 기준 자산·소득 공제 기준도 대폭 개선됐다.
7월 자동 재신청 적용 방식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기준 요건을 갖추게 되면 행정 당국이 이를 직권으로 확인해 연금을 지급한다. 이른바 기초연금 자동 재신청 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탈락했던 신청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가 진행된다.그동안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따라 한 차례 탈락한 뒤 형편이 다시 어려워져도 당사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재신청을 놓치면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는 관공서를 다시 찾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령층 수급 확대와 기준 조정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행정 정보망을 활용한 선제 발굴과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초연금 운영이 행정 편의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급 대상 확대는 고령층의 소득 안전망 보강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00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도 노인 가구 자산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8.3% 올랐고,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이다.
근로소득은 기본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며, 재산 산정에서는 거주지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제외된다. 이달부터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기존 5곳에서 현대카드가 추가돼 이용 선택지도 넓어진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변동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재심사 요건이 마련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탈락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7월 30일부터 정기 확인을 통해 재신청 유도와 수급권 재검토가 가능해지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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