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탈락자 재심사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탈락자 재심사 기준 신설
기초연금 재심사 신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고령층이 다시 수급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탈락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인정액 변동이 생기면 재신청 가능성을 더 신속히 점검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재심사 요건을 신설하며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 2023년 기준 경기도 1만8000명, 서울 1만명 등 수도권 고령층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급 탈락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재심사 점검 기준과 시행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의 소득·재산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유도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의 점검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새 기준에는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수급 가능성 확인 대상으로 명시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고령층이 이후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다시 수급권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장치 성격을 띤다.

부동산 상승에 커진 탈락 부담

최근에는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탈락자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으로 제외된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탈락자 37만6000명 중 7만8000명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인원은 경기도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시도는 모두 1만명 미만으로 집계돼, 이번 제도 보완이 수도권 고령층의 수급 변동 부담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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