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제1118호 도입 준비 점검 강화

금감원, K-IFRS 제1118호 도입 준비 점검 강화
K-IFRS 1118 시행 점검

2027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18호가 의무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체계 전반을 새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 기준은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초 적용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대상 과거 재무정보까지 새 기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8호에 맞춰 수익·비용 분류, 중간합계 방식, 경영진 성과측정치 공시 등 변화에 준비 절차 점검을 강화했다.
  • 감독당국은 2026년 재무제표에 K-IFRS 제1118호 적용의 주요 영향을 사전 주석 공시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상장사들에 안내했다.
  • 금융감원은 상장사 전반에 회계정책 정비와 공시 준비를 서두르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실무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 시행 앞둔 준비 과제

금융감독원(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따르면 새 기준서 시행으로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분류와 주요 중간합계 표시 방식이 달라지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은 이에 따라 영향분석, 주요 회계정책 및 판단기준 구체화, 시스템과 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재무제표 및 비교정보 산출과 검증, 미비점 보완과 최종 준비상태 점검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행이 임박한 만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K-IFRS 제1118호 기준의 재무제표를 미리 산출하고 검증함으로써 시행 전에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26년 공시와 현장 지원 계획

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2026년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며 K-IFRS 제1118호의 원활한 정착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는 상장사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전반에 회계정책 정비와 공시 준비를 서두르라는 신호로, 회계 및 결산 실무 부담도 단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IMF의 경상수지 평가 모형 변경으로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 수준이 낮아지면서 원화 저평가 논란과 대외 압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짚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저축 구조와 해외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입 등 자본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경상흑자 과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율 판단 지표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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