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하며 공공기관 지정 반대

금감원 노조,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하며 공공기관 지정 반대
금감원 공공기관 반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계기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책 부작용이 드러나도 감독당국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와 사후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정원·예산 승인 등 구조적 한계로 금감원이 독립적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
  • 노조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사례를 들어 현행 감독체계의 부작용을 비판.
  • 금감원 노조는 감독권한 국회 이관,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 등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지정 대상 제외를 강력히 요구.

성명서로 제기한 감독체계 문제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행정부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고 있어 금감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구조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의 배경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금감원이 감독규정을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확인돼도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면 사후적 감독 책임은 금감원이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이런 상황이 공공기관 지정 논의나 유보조건 부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부 통제를 더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사태와 제도 개선 요구

노조는 현행 감독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들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부실 위험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 대신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사태에서는 금감원이 계열사 CP 판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건의했지만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2015년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이후 적절한 감독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감원 지도·감독 권한의 국회 이관, 금감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도입, 금감원의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 부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 제외 등을 요구했다. 이는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노조는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기관 수급과 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 당국은 허위 풍문,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금융회사들에는 신용공여와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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