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확대, 최근 2년 주택 매입 1,273억 원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확대, 최근 2년 주택 매입 1,273억 원
사업자대출 위반 적발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점검한 결과, 최근 2년간 사업자대출로 편법 주택을 매입한 위반 사례가 178건으로 집계된다. 적발 금액은 총 1,273억 원에 이르며, 당국은 제재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우회 대출을 차단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위험군 사업자대출 178건, 685억9,000만 원 위반 사례 적발, 최근 2년간 총 1,273억 원 규모.
  • 당국,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전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확대, 제한 기간도 1차 3년, 2차 10년으로 강화.
  • 금감원, 사업자대출 우회 주택매입 등 규제지역 자금 유입 차단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적발 실적 지속 공유.

고위험 사업자대출 점검과 적발 규모

서울경제에 따르면, 21일 금융감독원이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취급된 고위험군 사업자대출 점검에서 위반 사례 178건, 685억9,000만 원이 적발된다.

이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사에서 확인된 127건, 587억5,000만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최근 2년 동안 적발된 전체 규모는 1,273억 원이다.

이번 조사는 다주택자 가운데 강남3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가까운 경우, 차주 업종이 도소매업이면서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내 아파트인 경우 등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큰 고위험 대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한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2월 기업운전자금대출 4억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억9,900만 원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다른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본인이 직접 전입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 금융권 제재 확대와 시장 관리 강화

당국은 그동안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난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만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금지 기간도 1차 적발 때 3년, 2차 적발 때 10년으로 늘어나 각각 기존보다 2년, 5년씩 확대된다. 이는 사업자대출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우회 사용되는 관행을 차단하고,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적발 실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자료 제출 지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당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일명 ‘온누리깡’) 의혹과 함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 및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공공·금융 지원 제도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