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 위반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부터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불법 원내 조제·판매 여부 점검을 위해 전국 공급 상위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 위고비와 마운자로 자가주사제 의원급 의료기관 공급 비중이 각각 88.2%, 92.4%로 집중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2.0%, 0.5%에 그쳤다.
-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위고비가 약국 외 요양기관에 62%, 약국에 38% 공급되어 유통 관리 및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공급 상위 의료기관 현장조사 착수
히트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불법 원내 조제·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직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도 상당량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자가주사제는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왔지만, 일부 기관이 예외 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정황을 문제로 보고 있다. 위반 시에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과 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며, 약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은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자격정지 30일 처분 대상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수요 증가가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공급 집중과 관리 공백 지적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공급량 가운데 의원급 비중은 위고비 88.2%, 마운자로 92.4%로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각각 2.0%, 0.5%에 그쳤다.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무분별한 원내 판매를 해소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지자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공문 발송 이후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위고비가 2024년 10월 출시부터 2026년 7월까지 약국 외 요양기관에 62%, 약국에 38%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유통 구조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해석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일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면허 범위 내 일반의약품’의 구체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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