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범위를 넓히고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금전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위원회 신설과 신고 포상금 도입 등 후속 제도 정비도 포함한다.
하이라이트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되며, 사업장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 및 작업중지권이 대폭 강화된다.
- 반복 산재사망 사업장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30억원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징수금은 산재예방에 사용된다.
- 영업정지 2회 이상의 기업에 추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포상금 신고제와 감독 체계가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공포와 제도 시행 일정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제재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산재 예방 제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이행 점검, 제도 평가·개선, 조사·연구개발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 설치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중지와 대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됐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되며, 관련 조항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긴다. 폭염과 한파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수출 목적 수입 압력용기 등의 안전인증 면제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기업 제재 강화와 산업 현장 영향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정해진다. 다만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세부 부과 절차와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 신고를 활용한 감독 체계도 도입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관련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안전한일터위원회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는 건설업이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이 2027년 10월 28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사고 발생 이전에 현장의 위험을 찾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별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 일정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산단 지정,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확보를 기업 투자 속도에 맞춰 앞당기려는 움직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며 물류·주거·교육·의료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최신 Labor Market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