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가 관리 체계와 급여 적용 범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검토체계 편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상위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에도 착수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비만치료제의 관리급여 편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 무시율이 97%에 달하고, 임부금기 경고 무시 처방도 32.8%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 복지부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대책과 함께, 처방 상위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내 불법 판매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감서 제기된 관리급여 검토
히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 검토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남인순 의원의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부작용 우려를 지적하며 건강보험 급여 검토와 장기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비만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경고를 무시하는 비율이 거의 97%에 달하고, 임부금기 경고에도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32.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비만치료제 주사를 처방받은 뒤 시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환자가 국내에서 104명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해당 환자들의 기저질환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만치료제와 시신경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2024년 11월 의료계에 환자 상태를 충분히 살핀 뒤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적용과 현장 점검 확대
급여 적용 필요성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체질량지수, BMI, 25 이상이 약 40%, BMI 30 이상이 7.7%에 달하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제도 검토를 촉구했다.그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일부 비만치료제를 공적보험체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제약사의 비만치료제 급여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해외에서도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토 입장을 밝혔다.
오남용 대책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부는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 및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비만치료제 원내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처방 실적 상위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고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일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제시했지만, ‘면허 범위 내 일반의약품’의 구체 기준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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