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퇴직금 체불 위험을 낮추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 사업장 대상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적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IRP와 DC형 투자 규제 완화와 소규모 사업장 지원책도 함께 검토된다.
하이라이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단계적 추진 계획 발표.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확정, DC형·IRP에 적용하며 금융기관 개방형 최소자본금 120억원 등 엄격한 수탁법인 인가 요건 설정.
-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 조정과 DC형·IRP 투자 가능상품 확대, 일시금 대신 연금을 기본수령방식으로 전환 추진.
단계적 의무화와 법 개정 추진
매일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핵심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적용 일정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이다. 각 단계의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소급해 사외적립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감독도 강화한다. DB형의 경우 최소적립금의 95% 이하만 적립한 기업에는 1년 안에 부족분의 33% 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DC형에는 임금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해 사업주의 부담금 미납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퇴직연금 도입 시 규약 신고와 심사 절차는 계약서 작성으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책도 포함된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는 낮은 수준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용하고, 법 시행 전 미리 제도를 도입한 경우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 1개월 이후 경영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 2%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며,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62억원으로 제시됐다.
기금형 도입과 운용 규제 완화의 영향
당정은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노동자가 운용을 결정하는 DC형과 IRP이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여러 기금형 상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특정 기금형 상품을 기본값으로 두는 방안도 가능해진다.수탁법인은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이 맡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인가 요건은 엄격하다. 수탁자 책임 이행과 내부통제 총괄 인력 7명을 직접 보유해야 하고 정보교류 통제 체계도 갖춰야 하며, 금융기관 개방형은 최소자본금 120억원이 요구된다. 이후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별도의 퇴직연금감독협의회를 통해 수탁법인의 건전성, 지배구조, 영업행위를 감독할 방침이다. 기금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은 이사회 7명 중 4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도록 했다. 연합형은 노사 대표의 동수를 맞춰야 하며,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손해배상 책임 요건도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참여 여부는 국회 추가 논의로 넘어간다. 당정은 참여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내년부터 100인 이하, 2028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된다.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며, DC형과 IRP의 투자 가능 상품도 확대된다. 종합투자계좌, IMA, 발행어음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디폴트옵션 통보 시점은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대기성 자금 운용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수령 단계에서는 장기 연금화를 유도하는 장치도 검토된다. 퇴직급여의 기본 수령 방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설정하고, 별도 의사 표시가 있을 때만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논의된다. 주거비나 의료비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보대출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 개정과 청년층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었고,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접근성 격차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2027년부터 2009년생 약 45만 명에게 첫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고려한 안내·홍보 및 행정 지원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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