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부채평가와 자산부채관리 감독체계를 손질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2025년 10월 내놓은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공시·내부통제·건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계리가정 산출 근거, 방법,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지표가 감독평가에 신설되어 보험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가 경영 실태평가에 직접 반영된다.
-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 대상 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예외로 인정됐으며,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시행된다.
계리가정 보고와 금리리스크 평가 반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 RAAS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 갭은 금리 변동 시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사의 금리 민감도 관리 수준을 감독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장치가 된다.
실손보험 예외와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상품 설계 관련 예외도 포함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 단독형 설계의무와 관련해, 계약전환 할인제도 대상 실손보험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 개선과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도 함께 반영된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책임준비금 평가의 일관성과 내부통제 요구가 높아지고, 금리 변동기에 자산부채 만기구조를 관리하는 역량이 감독상 핵심 요소로 더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별 가정 산출 체계, 이사회 보고 절차, ALM 운영지표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우리 매체는 이전에 전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과도한 쏠림과 시장 불안 확산을 경계하면서, 허위 풍문 유포·시세조종·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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