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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하고 특별대응기간 연장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하고 특별대응기간 연장
금융권, 개인정보 대응 강화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2차 금융사기 우려에 대응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6일 현재 관련 사고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추가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11월 5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했다.
  • 특별대응기간은 추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자금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 금융권은 FDS 모니터링 강화, 고액 이체 본인 확인, 보험 지원 등 피해 방지 조치와 함께 ASAP 체계로 피해 및 이상거래를 신속히 공유하고 있다.

피해 예방 조치와 대응 연장

금융위원회를 인용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함께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왔다.

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권은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상 고객에 대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가동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11월 6일 현재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추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계 점검

금융권의 주요 예방 조치에는 피해 고객 전담창구 운영, 유출 고객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전용 상담센터 운영이 포함된다. 또 유출 고객에 대해 강화된 FDS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고액 이체 시 즉시 본인 확인에 나서는 등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이상거래 확인 시 ASAP 체계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접수와 감독당국 보고 체계도 운영한다. 유출 고객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은 뒤 필요하면 1394 상담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예가람저축은행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배상책임보험·준비금 등 보상 체계의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특히 공동전산망이 아닌 외부 솔루션에서 사고가 나면 중앙회 공동보험 적용이 어려워 실제 보상이 자체 재원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사별 보험 한도 격차 및 보안 역량 보완 필요성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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