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조사, 직장인 71% 포괄임금제 금지 지지

직장갑질119 조사, 직장인 71% 포괄임금제 금지 지지
포괄임금제 금지 찬성

초과근로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직장인 다수는 포괄임금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에서는 법정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아 제도 운용의 부담이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 직장인 71.1%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지지하고 동의 응답은 28.3%에 그쳤다.
  • 포괄임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9.1%가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긴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 포괄임금제 적용자 중 38.8%가 정해진 초과근로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해 수당 미지급 사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9월 조사에서 드러난 포괄임금제 반대 여론

매일경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갑질119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한 데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1%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로 집계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제도가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져 이른바 공짜 노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현재 직장에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4.9%가 그렇다고 답했고, 30.7%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높았고, 관행상 미지급이 20.2%,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이 있다는 응답이 19.9%로 뒤를 잇는다.

추가수당 미지급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

같은 응답자들에게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지를 묻자, 69.1%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지급된다는 응답은 8.5%에 그친다.

이들 가운데 38.8%는 정해진 초과근로시간 이상 일할 때가 있다고 응답해, 정해진 만큼만 일한다는 응답 28.3%보다 10.5%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장에서는 고정된 초과근로 시간 설정을 넘는 노동이 발생해도 추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제도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쟁점이 되며 운영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자료 제출 지연, 답변 준비 부족 등이 함께 지적되면서, 여야 모두 추가 점검과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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