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 본사와 계열사의 분산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이전 논의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밝힌다. 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경우 법적 요건과 비용, 조직 운영 영향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여지는 남긴다.
하이라이트
-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10월 16일 국감에서 본사 지방이전 논의나 계획이 없으며 정부 요청 시만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 농협 본사 이전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서울 소재 의무, 최대 1조7500억원 비용, 국회 법 개정 등 법적·재무적 제약이 지적됐다.
- 농협 전체 임직원 9만6000명 중 이미 73%가 비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지방이전 가능 인원은 전체의 39.4%로 제시됐다.
국감에서 확인된 이전 논의 현황
서울경제에 따르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답한다. 그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도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언질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이날 질의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이전'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를 전남 나주로,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핵심 금융 계열사를 부산으로, NH투자증권 등 금융투자 부문을 전북 전주로 나눠 배치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거론된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여러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내부 추진이 아닌 외부 논의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는 대응 여지를 남긴 셈이다.
법적 제약과 비용 부담 쟁점
국감에서는 농협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진다. 이상휘 의원은 농협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인 출자로 설립된 자주적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이전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 이전을 추진하려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비용 측면의 부담도 크게 부각된다.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 그동안 서울 내 금융 경쟁력 확보와 거점 마련을 위해 부동산 등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본사 지방 이전 시 신규 사옥 건립과 정주 여건 조성 등에 노조 추산 약 2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돼, 기존 투자와 신규 비용을 합치면 총 1조75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범농협 전체 임직원 약 9만6000명 가운데 73%인 7만여 명이 이미 비수도권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부 인력 1167명 중 실제 지방 이전이 가능한 인원은 필수 잔류 인원을 제외하면 460명, 전체의 39.4% 수준으로 제시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이 구체화할 경우, KDB산업은행에 이어 농협을 둘러싼 지자체 유치 경쟁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NPL) 매각손실이 확대되면서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각손실 비율 상승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및 연체율이 동반 악화하고, 조합 경영지표도 약화돼 재무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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