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직역연금 유족연금 중복조정 형평성 논란 확산

국민연금·직역연금 유족연금 중복조정 형평성 논란 확산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

배우자 사망 뒤 지급되는 유족연금 체계에서 연금 종류에 따라 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유족연금이 30%나 50%만 더해지거나 전액 지급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부부 유족연금 중복 수급 시 감액 기준이 달라 수급액 차이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해외 주요국은 연금 유형이 아닌 합산 소득이나 총수령액 기준으로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운영한다.
  •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감액 구조 개편 및 수급 원칙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 합의 선행을 강조했다.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감액 구조의 차이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최근 ‘연금포럼’에 실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유족연금 중복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에 더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만 합산해 받는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부부도 한쪽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의 50%만 받도록 법상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과도한 중복 급여 수령을 막기 위한 장치다.

반면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교차 가입 부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한쪽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100% 전액 수령한다. 연구진은 같은 기간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종류에 따라 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점이 제도상 불균형이라고 짚었다.

해외 사례와 제도 개편 논의

해외 주요국은 가입 연금의 종류보다 합산 소득이나 총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연금을 고유 재산권으로 보는 인식에 기반한다. 다만 현지에서도 회사원 출신 유족은 소득 기준으로 감액하면서 공무원 유족만 전액 지급하는 구조를 두고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일은 사망한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일 경우 남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을 따져 기준선을 넘는 금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차감한다. 공무원 출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배우자의 연금과 합친 총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유족연금을 줄여 지급한다. 벨기에도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유족연금에서 깎는다.

연구팀은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군인과 우체국 직원 간 유족연금 감액 제도가 정비된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에도 공평한 수급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연금을 남겨진 가족의 최소 생계보장 수단으로 볼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세운 뒤 제도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희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고,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접근성 편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농어촌·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신청 ‘0건’이 다수 확인돼 제도 홍보와 행정 지원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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