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에는 부담률을 5%까지 추가 인하해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11월 4~1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추진한다.
- 2023년 12월부터 산정특례 등록 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된다.
-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22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과 단계적 인하 일정
Sedaily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장기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일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이 비율은 암,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약 136만명은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7%만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의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이며, 정부는 올해 12월 인하 이후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추가로 낮출 방침이다.
환자 부담 경감과 제도 형평성 효과
이번 인하가 적용되면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22만원 줄어든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누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예상된다.복지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공식 입장에 대해 우리 매체는 앞서 다룬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면허 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의 공급을 일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관련 단체들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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