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HYBE 상장 이전 주식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신청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이후 약 9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비공개 주식 거래와 상장 차익 배분 구조가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하이라이트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HYBE 의장에 대해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기고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 후 상장 차익의 30%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 사건은 HYBE 지배구조 및 국내 IPO 시장 투자자 보호 논란과 연계돼 자본시장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장 신청 배경과 혐의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한다.경찰은 방 의장이 2020년 HYBE 상장에 앞선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본다. 이후 실제로 상장이 진행되면서 해당 거래가 투자자 기망과 부당이익 취득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한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밀 약정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가져갔고, 그 규모가 약 1천9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거짓말이나 기망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HYBE와 시장에 미칠 파장
방 의장 측은 수사 과정에 장기간 성실히 협조했는데도 영장이 청구된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법률대리인은 21일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며 사안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전한다.방 의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 방 의장은 지난해 8월 HYBE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과정을 통해 사실이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당국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안은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 전 지분 거래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문제를 둘러싼 점에서 자본시장 신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와 향후 사법 절차의 전개에 따라 HYBE의 지배구조와 국내 IPO 시장의 투자자 보호 논의도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HYBE 상장 전 지분 거래를 둘러싼 방시혁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상장 이후 비밀 약정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가져간 정황을 들여 약 2천억원대 부당이익 가능성을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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