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된 대기업·협력사 간 임금격차 해소 정책이 시장 자율성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0년 말 기준 67개 대기업 계열사가 총 11조9103억원 규모 협약에 참여한 가운데, 수익성이 높지 않은 기업에도 상당한 지원 부담이 돌아갔다는 점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 H사는 2021년부터 3년간 하도급업체에 141억원, 협력사 직원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지출하며, 실질적 임금격차 축소 효과 없이 기업 부담만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산재보험료 부담과 분류작업 등 제도 개입이 각 회사 사업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동시간 단축, 택배요금 인상 및 비용 전가 가능성 등 규제 도입의 편익·총비용 비교 없이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금격차 해소 협약의 비용 부담
MK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이 장려된다. 기사에 제시된 사례에서 H사는 2021년부터 3년간 하도급업체에 총 141억원을 지원해야 했고, 협력사 직원 대상 여가와 경조사 지원에도 1억5000만원이 배정된다.
해당 사례에서 H사의 2020년 순이익률은 1.70%, 순이익은 204억원에 그친다. 2019년 순이익은 64억원이었지만 매년 47억원씩 협력사에 제공해야 하는 구조여서, 원래 목표였던 임금격차 축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기업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은 이를 시장경제의 기초인 사적 자치 범위를 넘어 정부가 거래 조건과 계약의 자유에 개입한 사례로 규정한다. 자발적 상생이라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강제적 시장 개입에 가까웠다는 주장이다.
택배 제도와 규제 설계 논란
글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택배 사회적 대화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사례로 든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의 해법은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를 과학적 근거로 규명하고, 국회가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사업모델에 대한 개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수고용 종사자인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료 부담이나 분류작업 배치 문제를 연계하는 방식은 각 회사의 사업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글은 본다. 총노동시간 규제는 가능하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기업 판단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유지를 위해 주야간 이중노동을 택하는 노동자를 늘릴 가능성,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글은 강조한다. 규제 도입 전 편익과 경제 주체별 총비용을 비교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으며, 등록금 규제와 강사법, 노란봉투법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임금·성과급 보상 확대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일용직 등 다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며 노동시장의 ‘삼중구조’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통계로도 확인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대기업에 임금 인상 효과가 집중되면 비용 부담이 물가를 자극하고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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