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1차 지원금 신청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하이라이트
- 행정안전부가 5월 8일까지 1차 유류비 지원금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구 45만원, 비수도권 주민에 5만원 추가 지급한다.
-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원금 신청 접수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해진다.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는 신청 창구 혼잡과 시스템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신청 기간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휴일로 지정돼 있어,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인 신청자와 함께 5, 0인 신청자도 접수할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방식과 이의신청 절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자는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의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도 유흥업소와 사행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견이 있는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지급 자격 변경이 아닌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광역시와 비수도권 간 주소 이전 같은 사안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별도로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나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안을 심사한 뒤 개별 통지하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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