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1차 지원금 신청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하이라이트

  • 행정안전부가 5월 8일까지 1차 유류비 지원금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구 45만원, 비수도권 주민에 5만원 추가 지급한다.
  •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원금 신청 접수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해진다.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는 신청 창구 혼잡과 시스템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신청 기간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휴일로 지정돼 있어,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인 신청자와 함께 5, 0인 신청자도 접수할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방식과 이의신청 절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자는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의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도 유흥업소와 사행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견이 있는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지급 자격 변경이 아닌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광역시와 비수도권 간 주소 이전 같은 사안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별도로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나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안을 심사한 뒤 개별 통지하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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