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소득구간별 최대 연 17% 수익 제공

한국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소득구간별 최대 연 17% 수익 제공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이재명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정책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된다. 월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결합돼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 청년미래적금은 6월 출시되며, 만 19~34세 근로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적립 시 소득 구간별 최대 연 17% 수익 제공한다.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정부기여금 12% 포함, 약 6% 은행이자와 합산해 만기 수령액 약 2197만원 가능하다.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월 내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불이익 없이 전환 가능하며,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이 유지된다.

가입 조건과 수익 구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성 적금 상품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에서 차감할 수 있어, 예를 들어 35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인정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함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계좌를 열 수 없다. 상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입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최대 연 17% 수익 구간이 적용된다. 이 구간은 정부기여금 12%와 은행 이자로 구성되며, 은행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6% 수준이 예상된다. 이들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은 약 2197만원으로, 원금 1800만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은행 이자 181만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 연 12%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도 같은 구간에 포함된다. 이 경우 3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은 2082만원으로, 원금 1800만원, 정부기여금 108만원, 이자 174만원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미만이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 자산형성 정책 전환과 시장 영향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불이익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전환은 일반 해지가 아니라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돼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새 상품이 처음 출시되는 6월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이 투자성 자산과 병행할 수 있는 안전자산 대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 과정에서도 포트폴리오의 적정 비중을 안전자산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상품이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자금조달이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과 증여·상속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30대가 금융자산 매각으로 7천억원대 자금을 마련했고, 증여·상속 비중도 50%까지 확대되며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속에서 내집 마련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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