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

한국 정부,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
가상자산 과세 공식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 기준과 스테이킹·에어드롭 처리 기준도 올해 중 구체화된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국민의힘의 폐지론과 무관하게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을 재확인했으며,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한다.
  • 국세청은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규 유형 포함 세부 과세 기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며, 5대 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는 조세 형평성 훼손 및 법인·개인 간 불공정 초래라며 CARF 등 국제보고체계로 과세 사각지대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시행 방침과 과세 기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과 별개로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문경호는 지난 화요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포럼'에서 예정대로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이를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같은 신규 소득 유형의 처리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폐지론 반박과 업계 영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앞서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이중과세 논란, 국세청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세를 미루거나 없애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는 이미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개인만 비과세할 경우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거래소 거래의 추적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국제 가상자산 보고체계인 CARF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거래소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달라 동일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희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조세 형평성과 집행 인프라 미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규 거래 유형 기준과 CARF 등 정보교환 체계 정비가 선결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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