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토지거래 실거주 의무 완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미루도록 해 거래 경직성을 낮추되, 갭투자는 계속 허용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둔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발표 기준 임대차 계약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만료까지 유예하도록 한시 조치한다.
  • 이번 유예 조치는 5월 13일 입법예고 후 이르면 이달 말 시행돼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유예 신청 자격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한정된다.
  • 유예기간 종료 후 매수인은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갭투자 방지 기조는 유지된다.

임차인 있는 주택 거래 규정 완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다.

이 조치는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조치이며,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발표일인 5월 12일 기준 해당 주택이 임대 중이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5월 12일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만 유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기간은 현재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에는 종전처럼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수요 중심 시장 안정 효과 주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세를 새로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발표일 기준으로 새로운 임대차를 설정한 뒤 주택을 사들이는 행위는 여전히 불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담보대출로 매수할 때 적용되던 전입 의무 신고도 이번 유예 대상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가 갭투자를 막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매도인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무주택 실수요자 거래를 늘려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단순한 본사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한 세제·전기요금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을 전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인구감소지역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지역 기여’가 있는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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