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토지 허가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부터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모든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 적용한다.
  • 유예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시, 5월 12일 기준 임대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고, 4개월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건으로 한다.
  •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완화 목적이며, 무주택 실수요 거래는 확대하되 갭투자는 여전히 차단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와 조건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5월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기존처럼 허가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당초 비거주 주택 1채 정도에 한정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보다 넓게, 임대 중인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다만 이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의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한시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으려면 정책 발표일인 5월 12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 중이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신청 대상은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 한정된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유예 기간은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첫 종료일까지다. 이후에는 2028년 5월 11일까지 2년 안에 실제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에도 종전과 같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물 잠김 완화와 시장 영향

이번 조치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 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임대가 걸린 주택 거래의 경직성을 완화해 실수요 중심 거래를 늘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라며,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정부 조정이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고, 향후 양도세·보유세 등 세제 개편 전망과 맞물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매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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