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새출발기금 학자금대출 이관 지연

한국장학재단, 새출발기금 학자금대출 이관 지연
학자금대출 이관 지연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장기 연체 학자금대출을 새출발기금에 넘기지 못하면서 약 4,000명의 차주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재단이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약 250억원 규모로, 법적 근거 부족이 이관 지연의 핵심 사유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장학재단은 250억원 규모 7년 이상 장기 연체 학자금대출 채권을 아직 새출발기금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
  • 법 개정 지연으로 약 4,000명의 장기 연체 학자금대출 차주는 기존 은행권 차주와 달리 채무조정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시중은행·저축은행·국민행복기금은 이미 약 8조원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겼으나, 한국장학재단 채권 이관은 법 개정 논의 단계다.

장기 연체채권 이관 막는 법 개정 문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7년 이상 연체됐고 5,000만원 이하인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민간 부실채권 정리기관인 상록수의 미이관 사례와 유사하게, 공공기관이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장학재단이 현재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관련 차주는 약 4,000명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박근혜 정부 시절 운영된 국민행복기금은 이미 약 8조원 규모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겼지만, 한국장학재단 채권은 여전히 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출발기금으로 이관하려면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 공백과 제도 영향

새출발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채무를 즉시 탕감받고,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은 뒤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채권이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는 다른 금융권 차주와 달리 동일한 채무조정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공공 학자금대출 부문의 채무정리 속도와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을 다뤘습니다. 질병 치료·통학·근무 등으로 인한 부재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이동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도 요건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불이익과 조세 형평성 논란을 짚었다는 점에서, 이번 새출발기금 적용 공백 논의와도 맥이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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