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김미애 의원,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1주택 비과세 완화

돌봄, 치료, 통학, 근무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비거주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이전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 김미애 의원이 질병 치료, 통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도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부재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 시행 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해진다.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추진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질병 치료, 통학,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일부 예외만 특례로 인정한다. 반면 현실에서는 부모 장기 돌봄, 자녀 교육, 지방 발령, 사업상 사정 등으로 주택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질병 치료, 통학,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을 추가하고, 해당 부재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실수요자 세 부담과 조세형평성 영향

김 의원은 현행 세제가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돌봄, 통학, 지방 근무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거처를 옮긴 시민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이전을 구분해 과세 원칙을 정비하려는 성격이 크다.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했던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지방 근무나 가족 돌봄처럼 생활 여건에 따른 이동을 세제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가 걸린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힌 정부 조정을 다뤘습니다. 해당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커진 매물 잠김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갭투기는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실거주·거주 요건이 거래와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사례로, 이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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