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간 인정 횟수와 가격 상한을 담은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비급여로 운영되던 도수치료는 1회당 약 4만∼4만3천원 수준에서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방안이 검토되며 환자 본인부담은 95%로 유지된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상한 가격을 4만~4만3천원으로 설정하고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도수치료 이용 횟수는 일반 환자 주 2회·연 15회, 수술 후 재활 환자 연 24회로 제한될 예정이다.
- 의료계는 도수치료 가치 훼손과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며, 시민단체는 비급여 통제와 과잉 이용 억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월 시행 앞둔 가격·횟수 기준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국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상한 가격을 4만원에서 4만3천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평균 가격인 11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가격을 정할 계획이다.
제도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를 내게 된다. 정부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격뿐 아니라 이용 횟수에도 상한을 두며,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계 반발, 시민단체는 환영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를 시중 마사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져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시민단체는 관리급여 전환을 반기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라는 점을 이용해 회당 10만원에서 30만원의 가격을 책정했고, 실손보험과 결합하면서 불필요한 과잉 이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경성형술과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복지와 의료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 축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보건복지 분야의 실행 과제가 핵심 축으로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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