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8주 규정 지연에 보험료 인상 압박 확대

국내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8주 규정 지연에 보험료 인상 압박 확대
보험료 인상 압박 확대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 규정 시행이 상반기 내 불확실해지면서 손해보험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한방의료기관 치료가 빠르게 늘어난 구조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하이라이트

  • 8주 규정 시행이 한방업계 반발로 지연되며 한방 진료비가 2023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6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23년 자동차보험 손실은 7,080억원에 달했고, 2024년 1분기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손해율이 85.9%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 보험료 인상 동결 및 제도 개혁 지연이 누적 손실과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이어져 업계 전반에 보험료 인상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8주 규정 시행 지연과 한방 진료비 확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8주 규정은 단순 타박상 등 12급에서 14급 경상 환자의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방업계의 반발 속에 일정이 반복해서 밀리고 있다.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상반기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제도 운영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가 다시 거둬들이면서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방 진료는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60.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이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21년 54.6%로 양방 진료비를 앞지른 뒤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한방 치료 보험금 지급액도 2015년 3,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약 5배로 불어났다.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자동차보험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손해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인5차 차량 순환제와 연계된 보험료 할인 특약 등 추가 부담이 쌓이는 가운데, 실질적인 손해 관리 장치는 제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4년간 동결하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 손실은 7,080억원에 달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9%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했고, 통상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여서 5년 만의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누적 부담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엄민식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특정 이해집단의 외부 압력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전면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며, 가짜 환자와 부당 보험금 청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자동차보험 ‘8주 규정’ 도입이 지연되면서 경상 환자 과잉진료 억제 장치가 제때 작동하지 못하고, 한방진료 비중이 60%를 넘는 등 치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제도 개편이 늦어질수록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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