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투기업 투자·고용 확대 시 세무검증 1년 면제

국세청, 외투기업 투자·고용 확대 시 세무검증 1년 면제
외투기업 세무 면제 혜택

한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액이나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린 기업은 국제거래 관련 법인세 신고 검증에서 1년간 제외돼 세무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최근 1년 내 투자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10% 이상 확대하면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법인세 신고 검증을 면제한다.
  • 국세청은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외투기업 전담 상담창구를 신설·운영, 과세체계 상담과 비대면 지원을 제공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우선 순위 처리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관련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최근 1년간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거나 청년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를 10% 이상 확대하면 다음 1년간 국제조세 분야의 법인세 신고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2월 14일 열린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합동회의에서 공개됐다. 회의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8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 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 내용을 사후 검증해 왔는데, 지원 대상 기업에는 이 절차를 1년간 면제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외투기업 상담 창구 확대와 기대 효과

국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세법과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반영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전담 상담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해당 창구에서는 과세 체계와 신고·납부 방식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전용 핫라인과 상담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 투자가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미래 성장의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되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삼성전자와 SK hynix의 법인세 납부액이 2017~2018년 급증했다가 2019~2020년에 크게 줄며 세수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과 세수를 일시적 호황의 결과로 보고, 이를 상시 재원처럼 신규 사업에 투입하기보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논쟁이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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