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 추진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 추진
삼성 소액주주 소송 추진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단체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상법상 이익배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주주 모집과 소송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주주행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파업을 불법 쟁의로 간주, 민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6월 21일 총파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고, 파업 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 소액주주 단체는 영업이익 연동 보장 합의 시 회사 경영진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이사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파업 대응 소송 준비와 법적 쟁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Seoul Economic Daily)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한국주주행동본부는 15일 노조가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 쟁의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액주주 플랫폼 'Act'를 통해 소송 참여 주주 모집에도 착수했다.

단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는 요구가 자본충실 원칙과 상법상 이익배분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노동 제공의 직접 대가가 아니라 기업 이익의 분배,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해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영업이익 배분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 출자한 주주의 배당 재원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를 압박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노사 협상 교착과 주주가치 영향 우려

앞서 삼성전자는 14일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교섭 재개를 제안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16일 양측에 사후 조정 절차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회사의 선행 합의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회사 측이 대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는 6월 7일 총파업 종료 이후에야 대화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소액주주 단체는 파업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져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훼손될 경우 노조 지도부와 파업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가 하락과 배당 재원 감소에 따른 손실도 청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에 합의할 경우 경영진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해당 합의가 상법상 배당과 자본충실 원칙을 위반한다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의 무효화, 주주대표소송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결렬 이후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재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수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조가 OPI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 종료(6월 7일) 이후에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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