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입법, 위헌 논란 속 업계 성장 리스크 부각

한국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입법, 위헌 논란 속 업계 성장 리스크 부각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며, 지분 강제 매각 방식은 재산권과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대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는 법조계 및 학계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 유럽 MiCA, 미국 BitLicense, 일본·싱가포르·영국 사례 모두 지분 한도 자체를 강제하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지분 제한법 도입 시 창업자 경영권 박탈, 청년 창업 생태계 위축 등 산업 성장에 부정적 파장과 입법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

학술대회서 제기된 위헌성과 규제 근거 논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법률학회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행사는 한국경영법률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동민 상명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최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한국거래소(KRX)나 대체거래소(ATS)와 같은 공적 인프라로 보고 동일한 지분 규제를 적용하려는 금융당국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KRX와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익성과 회원 구조를 전제로 지분 분산이 내재된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가 직접 거래하는 민간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교법 관점에서도 지분율 자체를 제한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EU의 MiCA, 미국 뉴욕주의 BitLicense, 일본 금융청의 2025년 PTS 관련 판단, 싱가포르 통화청(MAS), UK 금융감독청(FCA)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는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초점을 맞출 뿐 지분 한도 자체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적 쟁점도 핵심으로 제시됐다. 최 교수는 민간 창업자가 처음부터 사업을 일군 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하면 사실상 규제적 수용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거래소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대주주 문제가 있다면 적격성 심사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성장과 입법 추진에 미칠 파장

강현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금융위원회를 제외하면 해당 규제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드물다고 말하며,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핵심 쟁점 충돌로 국회에서 폐기된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대주주 지분 제한이 갑자기 포함되며 제동이 걸렸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입법 사례가 없고, 이미 사업을 영위해 온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KRX나 ATS와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특히 창업자의 경영권이 박탈될 경우 청년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김동민 교수도 개인이 설립한 민간기업이 규모와 거래량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법률로 주식 매각을 허용하는 발상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과 선물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자산을 유통하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은 대법원도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유통을 중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공공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지분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이 큰 은행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명확한 영역에서나 구조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DAXA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Naver Financial과 Dunamu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8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34%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합병 이후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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