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고가 주택 시장에서 현금 매입과 편법 차입을 동원한 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점검이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127명의 부동산 취득 규모를 약 3천60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천700억원가량에서 탈루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은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현금 매입한 현금부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대상으로, 약 3,600억원 취득 자금 중 1,700억원에 탈루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조사 대상에는 가족 간 자금 이전 및 허위 채무계약 등 편법 지원과, 강남 외 성북구·강서구·광명·구리 등 비강남지역 투기·탈세 혐의자 및 초고가 주택 거래가 포함됐다.
-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 등이 적발되면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집중 점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19일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들인 이른바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전체 취득 금액 약 3천6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천700억원에서 탈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104명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점검이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 불안을 키우는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자금 조달 사례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 매입자와 과도한 차입 구조를 활용한 거래를 대표적인 점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례로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 거래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같은 시기 A씨의 부친이 약 30억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매도했지만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점을 토대로, 부친의 현금 증여를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30대 초반 B씨는 신도시 강남권에서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소액만 받고, 부족한 10억원은 이른바 건물주인 부친에게 빌린 것으로 꾸몄다. 다만 차용증에는 상환 기한을 부친 사망 시점으로 잡고 이자도 만기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허위 채무계약을 통해 거액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강남권 넘어 비강남 지역과 법인 자금까지 확대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 자금뿐 아니라 세금 신고, 자산 증식, 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과 취득세,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정황이 포착된 2주택자 C씨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C씨는 대출 없이 약 30억원의 한강 조망 아파트를 사들인 뒤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조사 범위는 서울 강남권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성북구와 강서구, 경기 광명시와 구리시 등 비강남 지역의 투기 및 탈세 혐의자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미 서울 강남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30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을 통한 주택 취득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 범위를 사업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글로벌 채권금리 급등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7%대를 넘어서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이 높아지고 예대금리차까지 확대되면서, 대출 여건 변화가 주택시장과 가계 재무에 미치는 압박이 커지는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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