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9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다음 달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거론되면서 해당 차주군이 정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천억원, 대출 건수는 8만9천건으로 집계됐다.
- 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천억원이며,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등 갭투자 형태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 현황과 규제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기준으로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천억원, 대출 건수는 8만9천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조원, 3만3천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3조2천억원, 2만건, 인천이 1조원, 7천건으로 뒤를 잇는다.이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구역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천억원으로 집계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도가 주택시장 유동성을 키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인식 아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갭투자 형태의 비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규제지역 주택은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투기성 수요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증시 변동성 확대로 ‘빚투’ 수요가 늘면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신용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 전까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들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접수 제한 등으로 대출 관리 수위를 높이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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