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잔액 4조9천억원, 비거주자 규제 대상 부상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잔액 4조9천억원, 비거주자 규제 대상 부상
수도권 전세대출 규제

금융당국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차주의 전세대출 보증잔액은 3월 말 기준 4조9천억원으로 집계되며, 전세대출 원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라이트

  • 3월 말 기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천억원, 이 중 수도권 규제지역 내는 4조9천억원 수준이다.
  • 금융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증금지 또는 80% 수준인 보증비율 추가 인하가 거론되며, 전세대출 원금의 DSR 산정 반영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월 말 기준 1주택자가 보유한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이 13조2천억원, 대출 건수는 8만9천건이라고 밝혔다.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이 3조2천억원, 2만건이며 인천은 1조원, 7천건이다. 경기도는 5조원, 3만3천건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서울 25개 구와 과천, 용인 등 경기 12곳으로 구성된 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천억원 수준이다. 금융권과 당국 안팎에서는 이들 차주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증기관 심사 강화와 시장 영향

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해 보증 제한 여부가 대출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검토 방안으로는 보증 자체를 금지하거나 현재 80%인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증이 막히면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전세대출 원금의 일부를 DSR 산정에 반영하는 규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9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되며,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이 시장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갭투자 성격의 차주를 중심으로 보증 제한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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