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둔 무주택 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넓어지면서 혼인 기간이 긴 가구도 신생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이전 기업 정착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가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 10%를 신설해 출산가구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무주택 가구에 제공,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적용된다.
-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맞춘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어 지방 이전 기업 정주여건과 주택정책 활용 폭도 확대된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자녀가 2세 미만이어도 혼인 기간이 길면 신생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새로 배정된다.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별도로 운영돼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나뉜다.
지방 이전 기업 정착 지원 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이전 기업을 위한 주택공급 제도 개선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도 고시에 묶여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쉽지 않았다.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는 지방 이전 기업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택정책의 활용 폭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 장치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과 출산이 주택 청약에서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에는 우대가 돌아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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