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Yaksonmyungga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범위에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 및 수수료 부과 방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Yaksonmyungga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
- Yaksonmyungga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월 매출의 30% 수수료, 월별 교육비, 제품 강제 구매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이번 조사는 수수료·교육비·물품 구매 요구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미용·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관행 점검으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장조사 착수와 의혹 내용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Yaksonmyungga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Yaksonmyungga가 가맹점주와의 거래 및 계약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했고, 원장 교육 명목의 월별 교육비도 부담했다고 주장한다. 또 본사가 월 매출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화장품 등 제품 구매를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맹업계 파장과 규제 쟁점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의 수수료 부과, 교육비 청구, 특정 물품 구매 요구가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용 및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본사-가맹점 거래 관행에도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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