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이후 국내 제분업계의 가격 결정과 공급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CJ제일제당과 삼양은 공개 사과와 함께 내부 통제 강화, 업계 단체 탈퇴 등 후속 조치를 내놓으며 신뢰 회복에 나선다.
하이라이트
-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 2019년 11월~2023년 10월 밀가루 가격·공급량 24차례 담합 적발.
- 공정위, 담합 당시 밀가루 가격이 2019년 말 대비 최대 74% 상승했다며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 CJ제일제당, 제재 후 업소용 밀가루 가격 1월 평균 4%, 2월 최대 6% 인하하며 원가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조치.
공정위 제재와 회사별 후속 조치
SeDaily.com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발표한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라면, 국수, 제빵, 제과 업체에 납품하는 밀가루의 가격과 공급 물량을 모두 24차례 사전 조율한 것으로 지목된다.
CJ제일제당은 목요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히고,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국제분협회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대중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인다.
삼양도 별도 입장문에서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인 사업자였더라도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비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힌다. 회사는 가격 정책과 영업 활동 전반의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와 준법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과징금 규모와 식품업계 파장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던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판매 가격이 2019년 말과 비교해 회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위반 금지와 가격 변경 보고를 포함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린다.회사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며, 앞으로 3년 동안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밀가루 가격도 인하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 회사는 1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내렸고, 2월에는 업소용과 소비자용 제품 가격을 최대 6% 낮추며 제재 이후 식품 원가와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공급 물량 담합을 적발해 총 6,71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립적 가격 재산정 및 정기 보고를 명령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일부 품목 가격이 최대 74% 상승하고,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이 있었음에도 경쟁 제한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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