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배우 이민기에게 대규모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속사가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속사는 추징 배경이 법인 운영 과정의 비용 처리 기준을 둘러싼 세법 해석 차이이며, 부과된 금액은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지방국세청은 3~4월 이민기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 세금 추징을 집행했다.
- Sangyoung ENT는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징임을 강조하며, 국세청 결정에 따라 추징액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 이민기가 2021년 7월 설립한 1인 기획사 활용 등 연예인 법인 운용 방식이 이번 사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세무조사 경위와 소속사 입장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과 4월께 이민기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공식 입장을 낸 Sangyoung ENT는 이민기가 데뷔 이후 세법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했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속사는 이번 결과가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과세 당국과 회사 사이에 세법 해석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탈세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국세청 판단을 존중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징액을 지체 없이 전액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로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무·회계 관리 체계를 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구조와 향후 활동에 미칠 시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민기는 2021년 7월 서울 광진구에 1인 기획사 Emmory Co., Ltd.를 설립했다. 과세 당국은 이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분류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사안은 연예인 1인 법인 운영과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과세 해석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민기는 2026년 하반기 공개 예정인 드라마 'Grim Reaper Life Extension Project' 출연을 앞두고 있어, 이번 세무 이슈에 대한 소속사의 대응과 관리 체계 정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저희는 앞서 배우 이민기를 둘러싼 고강도 세무조사와 거액의 세금 추징 소식을 전하며, 소속사가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고 해명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차이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예인 개인 수입과 법인 매출 구분 등 업계 전반의 세무·회계 관리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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