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 길을 열어놓았지만 실제 자금 조달에서 은행권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대에 머문다. 현장에서는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려면 해당 대출을 서민금융 실적으로 인정하고 저신용자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하이라이트
- 2023년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 24곳의 은행 차입 비중은 전체 차입 잔액의 8~9%에 불과해 비은행권 의존이 지속된다.
- 업계는 은행 차입 자금이 저신용 차주에게 흘러가므로 우수 대부업체 대출을 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행 저신용자 기준(신용점수 하위 10%)을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한 하위 20%로 상향 조정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은행 차입 통로 열렸지만 활용은 제한적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 24곳의 전체 차입 잔액 가운데 은행 차입 비중은 8%에서 9% 수준에 그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해 은행 차입을 가능하게 했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사모사채 등 비은행권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 제도는 저신용 차주의 자금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대부업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부업계는 현재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우수 대부업체 대상 은행 대출을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우수 대부업체에 공급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저신용 차주에게 흘러간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부업권 신용대출 이용자 가운데 89.4%는 신용점수 700점대 이하의 저신용자다. 한 우수 대부업체 대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달 비용이 낮은 은행 차입이 늘면 저신용자 대출 여력도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신용자 기준 재조정 요구 확산
우수 대부업체 선정의 핵심 기준인 저신용자 정의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현재는 신용점수 하위 10%를 저신용자로 보지만,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하위 20%까지 지원해 현장에서 기준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20% 구간 차주에 대한 대출 유인이 낮은 점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본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을 신용 하위 20% 수준으로 높여야 제도의 정책 목적과 시장 현실이 더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전직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의결하고, 정보 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증권사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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