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관련 민원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은행권 ETF 거래 구조와 수수료 부담을 점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과 연금, ISA를 통한 투자에서는 일반 거래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과 거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 구조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ETF 특정금전신탁 투자 시 0.03~2.0% 신탁보수와 0.0~1.0% 중도해지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발생을 경고했다.
- 연금저축계좌의 ETF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계좌 0.01~0.015%로 낮으나, 영업점 개설 시 최대 0.5%까지 높아질 수 있다.
- 은행 신탁형 ISA에서 ETF 투자 시 거래 가능 종목이 제한되고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은행 신탁형 ETF 거래 구조와 수수료 점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ETF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일반적인 0.1% 수준의 거래수수료 외에 0.03~2.0%의 신탁보수와 0.0~1.0%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고 운용 대상과 방법을 지정하면 금융회사가 그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상품이다. 이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률이 투자자가 기대한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이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투자 성향과 자산 배분, 투자 위험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동매도 서비스도 사전에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 수준을 함께 살펴봐야 하며, 목표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으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너무 높게 잡으면 손실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연금·ISA 계좌별 거래 조건과 투자자 영향
연금저축계좌로 ETF를 거래할 때는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크게 난다.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의 HTS·MTS 거래수수료는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0.1~0.2%, 영업점에서 직접 ETF를 매매하면 0.4~0.5%까지 높아질 수 있다.ISA 이전 시에는 투자 가능한 ETF 종목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증권중개형 ISA와 달리 은행 신탁형 ISA는 은행이 정한 ETF 종목만 거래할 수 있어, 기존 증권사 ISA에서 보유하거나 거래하던 ETF를 이전 뒤에는 동일하게 매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ETF 투자는 증권사처럼 실시간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ETF 매매는 제휴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 신탁계좌를 거쳐 주문이 처리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은행 앱에서 본 전일 종가 기준 평가가격과 실제 매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은행권의 ETF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금전신탁·ISA·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투자에서는 추가 신탁보수와 중도해지 수수료 등 예상 밖 비용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증권사처럼 실시간 체결이 어려워 신청 시점과 실제 거래 시점의 차이가 수익률 변동을 키울 수 있으며, ISA·연금 이전 전 거래 가능 종목과 자동매도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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