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상공인 전기요금 선택제 도입으로 요금 부담 완화 추진

한국, 소상공인 전기요금 선택제 도입으로 요금 부담 완화 추진
소상공인 전기요금 완화

한국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6월 1일부터 일반용 갑II와 교육용 을 대상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11월까지는 두 방식을 함께 계산해 더 낮은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부터 일반용 갑II 소상공인 29만호 대상 단일 시간 요금제 선택권을 도입한다.
  • 6월~11월은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 중 저렴한 방식으로 자동 청구, 12월부터 직접 선택제로 전환한다.
  • 저녁 영업 비중 높은 PC방·커피숍 등은 단일 요금제 선택 시 요금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있다.

6월 시행되는 선택형 요금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현재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 갑II 사용자는 일반용 갑I에 적용되는 방식과 같은 단일 시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 패턴에 맞춰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을 높여 전력 수요를 낮으로 분산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만 일부 소상공인이 영업 특성상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PC방, 커피숍, 헬스장처럼 저녁 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용량을 옮기기 어려워 요금 인상 부담만 커질 수 있어,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 구분 없이 적용되는 새 선택지를 일반용 갑II 안에 마련한다.

소상공인 부담과 제도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반용 갑II 사용자는 29만호로, 일반용 갑 전체 330만호의 약 9%를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시간대별 요금제 아래에서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수요 이전을 통해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저녁 중심 영업으로 조정이 어려운 사업장은 단일 요금제를 골라 요금 상승을 피할 수 있다.

대다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갑I 요금제는 원래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를 모두 적용해 더 저렴한 금액으로 청구하고, 12월부터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 제도 전환 과정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저희 매체는 앞서 노란우산 공제 미청구 공제금을 더 쉽게 찾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연락두절 가입자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 폐업 증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소상공인 권리 보호와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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