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One Asia Partners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자금 흐름을 둘러싼 검증이 법원 판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사가 투자한 주요 펀드의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최대주주 측은 투자 의사결정과 사후 관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가 고려아연에 One Asia Partners의 'Korea Growth No. 1'와 'Arbitrage No. 1'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 고려아연은 Korea Growth No. 1 지분 94.64%, Arbitrage No. 1 지분 54.59%를 보유 중이며,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으로 흐른 것이 쟁점이다.
- 영풍과 MBK Partners는 고려아연이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 펀드 자금 집행 및 보고, 그리고 청호컴넷 관련 거래의 구조적 연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법원 제출 명령과 투자 구조 쟁점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가 고려아연에 One Asia Partners의 "Korea Growth No. 1"와 "Arbitrage No. 1"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SeDaily가 법조계 취재를 바탕으로 27일 전했다.공시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Korea Growth No. 1 지분 94.64%, Arbitrage No. 1 지분 54.59%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 명령은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 펀드의 자금 집행과 보고 체계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쟁점은 펀드 자금 일부가 One Asia Partners 대표 지창배 측 친인척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청호컴넷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청호컴넷은 현금지급기 제조사로, 최대주주는 청호엔터프라이즈이며 지 대표와 그의 모친이 이 회사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 대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영풍과 MBK Partners는 이러한 개인적 관계가 펀드 투자 배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최대주주 측 문제 제기와 지배구조 파장
영풍과 MBK Partners는 고려아연의 One Asia Partners 투자 경위와 이후 운용 관리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최 회장이 사모투자조합인 "Jericho No. 1"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Korea Growth No. 1 펀드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지 대표는 과거 Korea Growth No. 1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으로 이전한 뒤 청호엔터프라이즈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자금이 청호컴넷 차입금 상환에 전용됐다고 판단했다.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또는 단독 투자자로 참여한 펀드에서 자본 집행을 위해 어떤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투자 이후 운용 현황 보고를 어떻게 받고 관리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One Asia Partners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최근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매입 등에 쓰는 ‘용도외 사용’ 적발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현장점검과 정보공유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적발 시 즉시 대출 회수와 장기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도 강화돼, 자금 집행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시장 전반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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